3.3% 프리랜서 신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중요한데, 해당 직원들이 전부 실제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다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순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하룰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 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4대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만약 3.3% 소득세를 부여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