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생산직 야간근무 및 주말특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하여는 1만원, 8시간을 넘는 2.4시간에 대하여는 1.5만원으로 계산되어지겠습니다.2)주말특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에 다르겠으나, 휴무일인 경우 10.4시간에 대하여 1.5만원으로 계산되어지며, 휴일인 경우 8시간에 대하여는 1.5만원, 8시간을 넘는 2.4시간에 대하여는 2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겠습니다.3)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없이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하여는 0.5만원 가산됩니다.(휴게시간인 부분은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0
0
연봉제 주52시간 초과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8시에 출근해서 회의, 생산준비 1시간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0
0
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시간 분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는지, 휴업급여 70%가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위법여부가 다르겠습니다.만약, 휴업급여 70%가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0
0
연봉협상하고 싶어요. 법조문 붙여넣기하지마시고 실질적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을 살펴보았을때 연봉협상을 언제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시기는 없습니다.따라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조율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섭/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연봉협상을 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직접 요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또한, 단순히 현재 연봉으로 유지되어 퇴사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0
0
주 12시간 근무자인데 15시간이상 근무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회적, 간헐적으로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0
0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다면,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2)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보통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는다든지, 아픈데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다든지의 사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0
0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것입니다.만약,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0
0
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지시 카톡, 문자, 통화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0
0
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반영되는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에 해당되는 날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8
0
0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타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2) 태도의 문제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권리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신고하셨으면 합니다.3)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와 별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0
0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