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2021. 02. 06. 19:55

사무보조하는 알바인데 근무 중간중간에 비는시간에 웝서핑을 했었는데 퇴사후 인터넷 사용기록을 들이밀며 근무를 했다고 볼수없고 놀기만 했다고 급여의 반틈인 30만원만 주고 반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는데 이게 정당한 방식인지 제가 받아들여나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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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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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지시 카톡, 문자, 통화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2. 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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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2. 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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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별도의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정당한 징계 절차 등을 거쳐 감봉 등의 징계는 가능). 기존에 급여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와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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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대기하면서 근로제공을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와같이 웹서핑을 한시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그 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할것입니다.

            근로를미제공한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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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임금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죄에도 해당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혹은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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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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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태만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기왕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미작성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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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적 해결방안

                     
                    우선 형사적 해결방안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가 임금(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고, 임금 지급시 처벌 감경 등을 조치함) 임금지급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형사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청구 가능)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1. 02. 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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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부를 미지급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일부 미지급해도 되는 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일단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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