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IRP 퇴직연금 중도 인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정도가 있습니다.가입한 퇴직연금 관리 회사에서 중도인출 신청서 양식을 요구하시면 필요한 서류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는게 좋게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된 4대보험 납부액을 내야 할수 있겠습니다.2) 3.3%를 뗐는지 여부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상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거부할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전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 이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결근처리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미사용연차는 퇴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도 지급받을수 있으니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법조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 것이며, 아이가 둘이면 연속으로 사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적용 제외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40여만원,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70여만원(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병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05
0
0
실업급여 65세 이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1~12.31까지 근무를 매년 반복해왔다면,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거부된 것이니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중 둘중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택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유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으로써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0
0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