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2021. 02. 01. 09:48

계약기간이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21년 1월말까지 연차를 다 사용했으니, 2월달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70%의 급여만 지급하는 걸로 협의를 하자고 고용주가 제안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한달간만 휴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협의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궁금하네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정) 에 의해서 2월 한달간을 휴업을 하시는 부분인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위에 말씀하신 대로 70%의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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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인 휴업수당 지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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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휴직에 대한 협의이기에 강제력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휴직과는 별개로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용자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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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업수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임금 전액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이 거부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021. 02. 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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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업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사업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2. 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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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2월달은 휴업하는 대신 휴업수당인 70프로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것은 가능할것입니다.

            2021. 02. 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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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하자 마자, 11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합니다.

              2021. 02. 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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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직시 근로자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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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휴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안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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