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고귀한뱀140
고귀한뱀14021.01.31

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

정상근무8시간하고손목이많이아파퇴근하려는데반장한테손목아파병원가려고퇴근한다했더니아파도잔업하라해서그냥퇴근했지요다음날한바탕시끄러웠죠만약에 잔업이나토.일요일특근강요하거나그로인해강퇴당하면억울할것같아글올려봅니다저히회사는종종이런일로소팀장들의횡포가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거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등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비동의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지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지시 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5인 이상 전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손목이 아프신 부분은 어떻게든 병원을 찾아가셔서 의사 소견서를 받으신 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