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수습기간3개월 계약후 (7/1~현재12/19)근무중
어제까지도 변동사항이 없는중에 오늘아침10/휴게시간에 휴게동에서쉬는중 반장이 방을확인하고나가길래 금방따라가서 센탕장에게소리안듣게 정확히 나왔다고했다고 따지는거좋아하면이회사에근무 못한다고하더니 본사에 연락해서 이달까지 계약종료라고 사직서서명하라는데 이데로퇴직당하는게 정당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로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 사직서에도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