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유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 입니다.
휴직급여 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4대보험 적용 유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으로 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넘어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급여수급의 제한이 됩니다 .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즉,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시고 급여를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으로써
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상황을 휴업하는 것으로 원칙은 타 사업장으로 취득, 근로는 불가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 근로로 인하여 소득발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해당 임금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으로 볼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취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취업이라 함은 자영업도 포함되며, 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 이 있다는 사실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소득 발생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근무하거나, 자영업소득이 150만원이하 인경우는 수급이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아휴직중에 소득활동은 제한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 제한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9.22)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적용 유무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