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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을 포함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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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연차, 월차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2016.12월 입사하셨으면 2017.12 15개2018.12 15개2019.12 16개2020.12 16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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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1도3015)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결국,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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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여부나 사업주의 지휘감독관계에 따라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아래와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할수도 있겠습니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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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만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따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노사자치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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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실제로는 월화수목금 하루에 4.5시간씩 , 주 22.5시간을 근무해옴으로써 퇴직금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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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근로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화,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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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삭감된 연봉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업무보복, 욕설 등을 녹취, 사진촬영, 캡쳐 등을 통해 확보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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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계약직 연차(26개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 불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노동청의 지침은 동일하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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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직원의 상병 소견서(근로복지공단 양식)와 요양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을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재 승인이 될것입니다. 2) 직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산재보험료의 인상, 인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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