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입원 일주일이면 급여기준은?

2021. 01. 25. 07:12

만약 병가로 일주일 입원시 급여기준은어떻게 정산하나요~?

근로기준법에도 병가기준이있나요~?

공무원의 병가기준은 또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공무원의 병가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임용직렬에 따라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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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진 않다고 할것입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병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 01.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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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병가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 60일의 유급병가 제도가 있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소속 행정기관장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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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라 함은 근로자의 개인 질벙으로 인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2021. 01.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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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없습니다. 다만 내규에서 병가를 유급처리 한다면 이에 따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에 달리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1. 01.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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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보시거나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병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 01. 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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