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시 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부탁드려요
연봉제입니다.
2월 근로자분이 월-금, 일주일 무급병가를 내셨습니다.
예를들어 한달 급여가 200만원이면
2,000,000/28일(해달월일수)*7일 계산하여 공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일수 5+1일 해서 6일 일까요?
또 급여에서 해달월일수로 나누기하는건지 30일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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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경우 6일 기준으로 제외하고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병가 기간 5일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6일분에 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월달은 28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할 경우,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