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무급병가가 발생한 달, DC형 적립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무급병가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근무일수/근무달 총일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본급:200만원 식대(비과세):20만원
해당 월 총 일수=31일
무급병가=1일
근무일수=30일
기본급 2,000,000*30/31 =1,935,484원
비과세 200,000*30/31=193,548원
2,129,032/12=177,419원으로 DC형 퇴직급여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무급이 발생하여, 일할계산된 급여에 대한 DC형 적립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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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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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육아휴직 또는 육단기와 같이 모성보호 대상도 아니므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