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계약직 연차(26개관련)

2021. 01. 25. 12:45

딱 1년만하고 퇴사하는 계약직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것입니다. 자발적 x)

총무팀에 물어봤는데

1년동안 80%출근하면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못준다고 합니다(1년만하고 나가는 계약직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 근거로

1.검찰 불기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4/2019111400298.html?utm_sou

2.2016다48297 임금 판례를 들면서 15개의 연차를 못준다고 합니다.

저 근거를 깰 수있는 논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증거물이나 소송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일을 마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는 2년 차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검찰 주장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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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 불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노동청의 지침은 동일하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1. 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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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주신 판례처럼 검찰의 판단이 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임금체불을 판단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1.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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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2021. 01.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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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연차수당)을 내릴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년 후 :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 이 연차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2021. 01. 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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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1년간 출근율 80%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시한 검찰청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위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16다48297 판결은 1년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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