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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률은 왜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산업의 대부분은 영세업장,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해당기업의 노동조합은 자생력이 부족하여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노조에 가입의사가 있어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입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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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만료이전에 새로운 계약작성하라는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받았는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동의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으로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처리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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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퇴직금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0년전에 퇴직하신 것이라면 청구하시기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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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아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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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연차를 기간내 다소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여 금년 3월까지 다 소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3월 전에 퇴사함으로써 사용할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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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날 전에 안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와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1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수 있습니다.2)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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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업무지시와 관련된 통화, 문자, 카톡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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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06.26일 입사하여 21.01.20일 퇴사 예정2017.07.26 ~ 2018.05.25 -> 11개2018.06.25 (2017.06.26 ~ 2018.06.25) -> 15개2019.06.25 (2018.06.26 ~ 2019.06.25) -> 15개2020.06.25 (2019.06.26 ~ 2020.06.25) -> 16개21년 6월 25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1.01.20에 6개가 발생되지 않음.총 사용연차 개수 50개2021.01.20일 기준 잔여 연차 갯수 57 - 50 = 7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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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6.21에 입사하셨다면,19.6.21이 됨으로써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6.21이 됨으로써 15일이 발생하므로 현재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6.21에 발생한 휴가는 21.6.20. 가 지나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하며, 그 이전의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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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2021.02.22 (20.02.22 ~ 21.02.22) ㅡ> 15개2021.02.23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위와 같은 경우 2021년 02월 23일 퇴사시에 수당 발생 가능한 총 연차 갯수는 20개가 맞나요??맞습니다.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21년 2월 1일에 퇴사함으로써 2021.2.22이 미도래 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2021.02.01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26 - 21 = 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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