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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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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 퇴직금의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벌할수 없는 것입니다.2) 따라서, '갑'이 '을'에게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시에만 동의 하기로 함. 라는 부분을 기재하여 도장 서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후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을시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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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현직장1달근무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전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전전직장 등을 구분하지 않고,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내인지만 보는 것입니다.2)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고, 다른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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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근무중 공무원시험 가산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술직군을 준비하시는 경우 해당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가산점이 있겠습니다. 아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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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근무시간이 몇시간이 정확히 알수 없어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대략 10,400여원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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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1318)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질 의】 ○ (질의) 질의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사실관계) 현재 정년이 58세까지이고 55세부터 지급률이 70%→60%→40%로 설정되어 있음. -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56세부터 지급률을 80%→70%→60%→40%로 60세 까지 조정 【회 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848, 2016.1.22.)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종래의 임금수준보다 하락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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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1년 1개월차에 퇴직함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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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계약직의 경우 보통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할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주거지 근처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방문하시기 전에 워크넷에서는 구직신청 등록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자격자 사전 교육을 수강하고 가신다면 좀더 빠르게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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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 없다고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월급을 주기만을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이 어찌보면 빠른 해결책이라 볼수 있습니다.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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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때도 급여받고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수 있고, 4일분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으로 볼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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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수 있겠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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