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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대표가 돈 없다고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작년 1월초에 입사했습니다.월급날짜는 매달 20일 입니다.처음엔 하루이틀 늦게 들어왔지만 어쨋든 꼬박꼬박 들어왔어요근데 3일 4일씩 늦어지다가 반년이상 지나니 일주일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한달 미뤄진적도 있어요ㅠㅠ월세살이 하고있어서 월세결제일엔 더 기다릴수가 없어 대표님께 연락해서 나눠받기도 했구요..최근 3개월은 2주이상은 기본이고 돈이급해 연락해도 무시하거나 없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주말에 현금매출 높을때 현금으로 조금씩 가져갔습니다.물론 대표님께 밀린월급, 가져간 현금금액, 남은급여 다 보고드렸구요..그런식으로 3월 월급까진 정산이됬어요ㅠ근데문제가 제가 4월2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여태 퇴사한 직원들을 보면회사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정산은 아무도 못했다고 합니다.현재 근무중인 간부급은 언제 돈을줄지 확실하게 모른다자기도 급여 못받는상황이다 이런식입니다..뭐 재때 들어올수있게 얘기는 해보겠다 하시는데못받으면 어떡하죠?ㅠㅠ 이번에 이사하고 해서 돈도없는데22일에 월세결제일입니다ㅠㅠ 20일에 꼭 받은ㆍ수있는 방법 없을까요..퇴직금도 퇴사후 15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것도 월급이랑 같이 받을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최대한 노동청엔 안가려고 합니다.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노동청 도움을 받아야 겠지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정산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되도록 노동청에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노동청 진정 절차는 소송 절차보다 간소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제수단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소송 등 이의제기를 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등 정산을 요구하였는데도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월급을 주기만을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이 어찌보면 빠른 해결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청에 안가더라도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불가피하다는 점을 넌지시 대표에게 말해보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최대한 사업주에게 독촉해 보시고 그래도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임금체불로 인정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고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