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재수를 해야해서 풀타임 알바를 2,3월 뛰었습니다 2월달 월급도 월급을 받기로 한 3월10일에서 10일 밀린 3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오늘은 3월달 월급이 들어오기로 한 날입니다.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월급이 2주 정도 밀릴거 같다고 합니다.계속 물어봐도 월급을 오늘은 못 줄거 같다고 하네요. 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제가 찍은 사진,사장이 보내준 스케줄 표가 다 입니다. 돈이 급해서 가만히 2주를 기달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것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것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사장이 돈을 바로 주지 않는다면 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하여 2주안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2주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장이 돈을 입금하는 것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지급의 강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은 단시간 내에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되는 일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다만 신고 후, 접수, 조사 및 처리까지 통상적으로 2주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월급이 지급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2주 후에 지급이 확실하다면 기다릴 수도 있으나, 기다릴 마음이 없다면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이 계속하여 지연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가지고 계신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증명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지급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지연해 받은 적도 있고, 이번 월급도 밀린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을 기다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장과 지급하기로 한 지급 일자와 밀린 금액을 계산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