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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친해지고싶은성게

완벽히친해지고싶은성게

현재 임금체불 상태인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결심한 상태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2월 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6일에 한동안 월급 지금이 어려울 것이지만 3월 20일에 지금 가능하다는 안내와 미안하니 월급의 40%를 먼저 지급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3월 20일이 지났지만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추가 안내 또한 고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인수인계만 마치고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만... 작년 말에 퇴사하신 분들도 퇴직금이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과연 회사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 23년 11월 ~ 25년 현재까지 근무 중(4월 중순 퇴사 예정)

  1. 2월 5일은 40%만, 3월 5일은 월급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되는지

  2. 사직서,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퇴사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회사가 처리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출근부 외에 필수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3할 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은 경우, 2개월 이상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의 예시에 더하여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