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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개비281
검은개개비281

급여 2달째 못 받고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7월 20일 입사해서 해당 달에 일한건 그냥 현금으로 받고 8월부터 3.3프로 떼고 9월까지 받다가 10월에 4대 보험 가입을 직장에서 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자금이 없어 월급을 밀리기 시작 했고 3달째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6월 말경정도 부터 월급을 못 받다 보니 팀원들이 집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대표는 이사에게 제가 급여 이야기를 한거 가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6월까지 일하고 퇴사 하기로 했다면서 저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말이 없습니다.

급여를 언제까지 주겠다 너 퇴사하는거 맞냐 등 이런것도 없이 연락도 없어서 생활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총 5번 카톡으로 보내고 얘기 했었으나 작성을 하지 않았고 1월부터 4대 보험비도 전혀 내지 않고서 월급은 다 떼고 지급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노동청 신고 말고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5.6 월달 월급부터 7월치도 받을 수 있는지

입사일이 7월은 현금을 받아 8월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6월 말부터 이사로부터 집에서 대기하자 라는 말을 듣고 대기 중인데 대표가 너가 안나온거 아니냐 라고 하면 못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대 보험 해지는 아직 안 된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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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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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한후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세금처리 및 4대보험 지연가입과는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자택대기 명령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7월은 현금을 받아 8월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6월 말부터 이사로부터 집에서 대기하자 라는 말을 듣고 대기 중인데 대표가 너가 안나온거 아니냐 라고 하면 못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대 보험 해지는 아직 안 된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 드립니다

    1. 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중이라면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더 기다리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료를 떼서 지급하고, 4대보험 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소가능합니다.

    2. 이와별개로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하므로, 지불받지 못한 금액 전부 청구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등 고소접수하여 형사적 문제 제기함과 동시에 임금을 지급하면 해당사항을 문제삼지 않는것으로 지급유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기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체불임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