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자꾸 밀리고 지급이 덜 되어 퇴사결정 후 못받은 급여를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2019. 05. 16. 00:37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제시한 금액은 월급 200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처음 월급을 1주일정도 늦게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두번째 월급은 150만원이 들어온 후 50만원은 나중에 지급해주겠다고 미루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세번째 월급은 아직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급여일은 10일입니다.)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둘 생각인데

제가 못받은 두번째월급 50만원 + 이번달 월급 200만원을 받고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신고절차를 간단하게라도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중입니다.

2.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할을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이용이 있습니다. 출석하게 되면 진실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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