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파산했을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부모가 파산자 일 경우 자녀가 취업을 준비할 려고 하는 데 직업 선택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을 할 수 없나요? 또 대기업등 면접에서 제약이 있는지 나중에 승진에도 지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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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선고 이후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파산한 부모에 한정되는 내용이며, 부모가 파산하였다 하여 그 자녀에게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자녀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파산으로 자녀들의 대기업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은 위와같은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될 준비를 하여 채용시험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파산 여부는 자녀의 공무원 및 교원 임용, 기업 취업, 승진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용절차법에서도 출신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각자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또한 연좌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자이더라도 이로 인해 자녀가 취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제한 없습니다. 연좌제 등은 금지되어 있고, 상대방에서 알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모가 파산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