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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뱀눈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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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파산했을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부모가 파산자 일 경우 자녀가 취업을 준비할 려고 하는 데 직업 선택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을 할 수 없나요? 또 대기업등 면접에서 제약이 있는지 나중에 승진에도 지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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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산선고 이후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파산한 부모에 한정되는 내용이며, 부모가 파산하였다 하여 그 자녀에게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자녀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파산으로 자녀들의 대기업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은 위와같은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될 준비를 하여 채용시험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파산 여부는 자녀의 공무원 및 교원 임용, 기업 취업, 승진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용절차법에서도 출신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각자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또한 연좌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자이더라도 이로 인해 자녀가 취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제한 없습니다. 연좌제 등은 금지되어 있고, 상대방에서 알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모가 파산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