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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1.01.10
계약서 근로기간이 해가 바뀌어 연계될때 최저시급적용 시점은?

2010년 3월1일 ~2021년 2월말가지 1년계약으로 근무중인 경우,

2020년 계약시 작성한 급여에 맞춰서 2021년도 2월말까지 받으면되는건지요?

아니면 2021년 1월부터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관계없이 시급상승분을 적용해서 받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 이었고, 2021년이 되었을 때 해당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인상해서 1월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고 2021 최저임금 기준인 월 1,822,480원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인상해서 주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0년 기준의 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의 근로부터 2021년 최저임금(8,720원)이 적용되어야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8,590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이며 재계약 시점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고 당해연도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근로계약서가 2021년 2월말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작성한 급여가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급여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3. 1. 부터 2021. 2. 28.까지 1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2021년에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보다 높고 이를 2021년에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21년 1월 근로분(지급일이 2월달인 경우가 많음)에 최저시급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시급을 반드시 올려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분에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 / 정기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일정비율 초과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이면 한 번 책정된 임금은 다음 해에도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초 책정된 임금액수가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다음 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는 최저임금에 맞춰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본적으로 기존 임금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금이 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21.1.1부터는 자동으로 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함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