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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수염고래91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하고있고 3월 입사자 입니다. 그래서 2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나갈껀데 1월에 급여가 올라 시급도 올랐습니다.
이럴시 현재의 시급에 맞춰 연차수당이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월에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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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수당으로 보상할 경우, 사용청구권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