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예컨대, 23.1.5.입사자라면 24.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3.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5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25.1.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1.4.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6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