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수당 임금 지급 시 시급 기준

퇴직자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을 어느 년도의 시급으로 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로들면 아래 년도에 각각 30개씩 있으면 해당 년도 시급으로 측정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시점인 26년도에 임금을 정산하는거니 26년도 시급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예컨대, 23.1.5.입사자라면 24.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3.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5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25.1.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1.4.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6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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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거나 퇴사로 인해 정산하는 시점(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0개 연차 모두 26년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매년 발생한 연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최대 부여일수는 25일입니다.

    2. 따라서 3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연차수당 정산 기준 통상임금은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입니다.

    4. 다만 연차휴가 발생시점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6년 6월에 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소멸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