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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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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자들 하루 연차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퇴직했을 때 연차 하루당 얼마를 줘야 할까요? 연차 수당도 월급 마다 다르게 주는 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시급인 근로자의 1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은 76,9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도 받는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9,620원 * 8시간이 되겠습니다. (별도 통상임금이 없다는 전제 하)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한개의 연차수당은 9,62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일반적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자와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람들의 통상시급은 다를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상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월급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