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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하루-> 3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자/ 5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일주일 -> 15시간/ 20시간/ 25시간)

이런 분들도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사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느 의무가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20시간 + 25시간 근로자 모두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5시간으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