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하루-> 3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자/ 5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일주일 -> 15시간/ 20시간/ 25시간)
이런 분들도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사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느 의무가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20시간 + 25시간 근로자 모두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5시간으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