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만근을 하면 1년에 15일 , 1년 미만 근로자의 겨우는 1당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근무하기로 함- 단기 계약 )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개근한 개월수 만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만 6개월 계약직이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6시간이므로
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면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2)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해 주려면 6시간 x 5일 = 30시간이 되고 30시간/8시간 = 3.7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총 90시간(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씩 총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매월 개근 시 1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매월 6시간(1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정상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의 "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연차 15일 (1일은 6시간으로 처리)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30시간 근무자는 8시간×30/40=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