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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만근을 하면 1년에 15일 , 1년 미만 근로자의 겨우는 1당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근무하기로 함- 단기 계약 )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개근한 개월수 만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만 6개월 계약직이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6시간이므로

    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면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2)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해 주려면 6시간 x 5일 = 30시간이 되고 30시간/8시간 = 3.7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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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총 90시간(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씩 총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매월 6시간(1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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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차 갯수는 정상적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1일의 "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연차 15일 (1일은 6시간으로 처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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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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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30시간 근무자는 8시간×30/40=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