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발생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 발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발생하는 걸까요 ?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해 줘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연차휴가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럴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

    5. 참고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주휴수당

    4) 기간제법 제 4조상 계약직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부여합니다.

    요컨대 연차 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비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법정 연차 휴가 부여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도 주휴수당 등과 마찬가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