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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10명인 제조업 회사에서 1년 2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까지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연차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100%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 기준인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