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10명인 제조업 회사에서 1년 2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까지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연차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100%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 기준인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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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60조). 사용자가 법정 연차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100%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수당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등 고정적·일률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귀하의 경우 1년 2개월 재직 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하신 15개를 포함하여 실제 미사용하신 전체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3년의 소멸시효 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110조).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상자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수당은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