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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사랑하는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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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연차관련 궁금한 사항이 질의드립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 포함하여 지급시 발생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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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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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근무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형태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차감하는 형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