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연차관련 궁금한 사항이 질의드립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 포함하여 지급시 발생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근무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형태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차감하는 형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