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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청가뢰264
흡족한청가뢰26421.02.12

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을 때

연차수당을 언제 청구를 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어느정도 일까요??

만약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만근해야 15개 연차가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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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각 만 1년이 되는 날에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만 3년 이후에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이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을 때 연차수당을 언제 청구를 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어느정도 일까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가 그대로 담은 경우, 연차 하나의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8,720 * 8시간 이 됩니다. 해당 연차를 발생하고 1년이 지나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되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만약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3. 제가 알기로는 1년 만근해야 15개 연차가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각 만 1년이 되는 날에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쉬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한해가 끝나고 다음해가 시작될때 휴가로 소진하지 않은 날 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거나 일정규모 이하(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독려를 하는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다음해 초에 수당으로서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또한 신규로 입사한 경우도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첫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1년이 경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년차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금액 및 관련자료는 첨부하여 진정제기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시간급8시간 * 연차 미사용일수

    (고용노동븐)

    2) 1년 만근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5개 연차가 다음연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입사 후 1년/발생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을 때

    연차수당을 언제 청구를 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어느정도 일까요??

    ☞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만근해야 15개 연차가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만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할 당시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주 40시간제이면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월급÷209×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의설명을 위해서는

    연차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의 개념을 알아야하며,발생되는 연차의 종류 연차와 월단위 연차의 계산방법(입사일 ,회계연도의 개념등)

    사업주 연차촉진이 적법한지, 연차 미사용수당의 시효 및 계산 등 광범위합니다.

    구체적 정보가있으시다면 그에 맞게 설명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발생합니다.

    그 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그렇지 않고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고 청구하세요.

    최초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합의하에 이월 등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기한이 끝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수당은 연차 1일당 최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

    3. 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연차수당 소멸 전까지는 청구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 1개를 말씀드리자면 통상시급 x 통상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