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시 인상된 급여 적용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 세달 중 두달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걸까요?
ex)
9월 인상 전 급여 지급
10월 인상 후 급여 지급
11월 인상 후 급여 지급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급여지급일(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날이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급여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저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바,
인상된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수당을 정산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