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도 중 각종 수당이 인상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퇴직적립액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구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연도 중에 각종 수당등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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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을 모두 더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한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을 운영 중이라면 연봉의 1/12로 납입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되는 달의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연중 임금인상 등으로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한 시점부터는 해당 임금을 기초로 통상임금도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