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연차수당 계산시 사용하지 안은 연차비는 올해 급여로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급여기준으로 하나요? 급여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거죠?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기준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년 12월 31 일까지가 연차사용기한이었다면 해당연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21년 1월에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20.1.1부터 20.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인 22.1.1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계산시 사용하지 안은 연차비는 올해 급여로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급여기준으로 하나요? 급여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거죠?
->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해서 21.1.1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했다면,
이 연차휴가 15개는 1년간인 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1.1에는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바로 21.12월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계산시 사용하지 안은 연차비는 올해 급여로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급여기준으로 하나요? 급여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거죠?
연차사용청구권의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만약 연차사용기간이 올해 3월달에 끝난다면 해당 3월달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키로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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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 산정은 해당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한 날 발생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