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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산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본가로 이사가시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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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전체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변경되어 영업양도 된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 된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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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노동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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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규직원이 n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하여 회사가 중순이 나가라고 한 부분은 퇴직일을 협의하는 것이지 해고라고 단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를 강제하는 경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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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본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2014년도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임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권리가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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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 2년 이상 단절없이 근무하였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옮기는 식으로 한곳에서 근무해온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유지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계약만료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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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있다면 서면통지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해당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십시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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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선생님께서 퇴직일 전 18개월 이전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다닌 적이 있으셔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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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용자 위원은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회사대표가 참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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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 경우 취업된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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