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창립기념일날에 쉬지않고 일을하던데 원래 창립기념일은 안쉬고 일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재량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창립기념일날에 쉬지않고 일을하던데 원래 창립기념일은 안쉬고 일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재량으로 가능한건가요?
-> 약정휴일 문의로 사료되오며,
약정휴일이란 사용자가 휴일을 따로 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쉬도록 정해놓은 기념일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재량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할지까지 법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 그날을 유급으로 회사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휴가/유급/무급 으로 정할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할 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로 정할 경우에도 유급이나 무급으로 할 지 여부도 단협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약정휴일 또는 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 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