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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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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창립기념일날에 쉬지않고 일을하던데 원래 창립기념일은 안쉬고 일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재량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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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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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창립기념일날에 쉬지않고 일을하던데 원래 창립기념일은 안쉬고 일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재량으로 가능한건가요?

    -> 약정휴일 문의로 사료되오며,

    약정휴일이란 사용자가 휴일을 따로 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쉬도록 정해놓은 기념일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재량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할지까지 법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 그날을 유급으로 회사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휴가/유급/무급 으로 정할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할 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로 정할 경우에도 유급이나 무급으로 할 지 여부도 단협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약정휴일 또는 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 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