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저희 회사는 창립기념일이라고 쉬는줄알았는데 안쉬더라구요 이런 창립기념일같은경우는 원래 안쉬고 일을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휴일적용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휴일로 설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창립기념일이라고 쉬는줄알았는데 안쉬더라구요 이런 창립기념일같은경우는 원래 안쉬고 일을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창립기념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쉴 것인지, 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사규)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문제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은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일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데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등이 있고 약정휴일에는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쉬는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창립일을 휴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이날을 약정휴일로 정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해 휴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유급휴일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휴일이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규정이 존재하는경우에 유급휴일이 부여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노동관계법령 상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야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