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2023. 06. 04. 17:18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에 휴뮤한적이 없어서여 무조건 근무했는데 쉬는날은 없는건가요??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에 반드시 회사가 꼭 쉬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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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2023. 06. 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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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조항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3. 06. 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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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 기념일 휴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06. 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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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휴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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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쉬어야 한다는 법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별도 휴일로 지정 안 했으면 그날 쉬려면 근로자는 연차를 써야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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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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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부여규정은 회사내규에 따르며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근무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2023. 06. 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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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면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2023. 06. 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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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3. 06. 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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