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에 휴뮤한적이 없어서여 무조건 근무했는데 쉬는날은 없는건가요??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에 반드시 회사가 꼭 쉬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조항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 기념일 휴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휴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쉬어야 한다는 법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별도 휴일로 지정 안 했으면 그날 쉬려면 근로자는 연차를 써야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부여규정은 회사내규에 따르며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근무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면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