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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생동감있는시조새
회사 취업규칙으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창립기념일에 쉰 적이 없습니다. 따로 돈으로 받은 적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 퇴사 시에나 아니면 근무 중에 따로 소급해서 근로수당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못받았는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3년 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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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월급제 근로기자의 경우 휴일근로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창립기념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