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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문제를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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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문제를 걸 수 있나요?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사용자위원의 선임은 사업장 대표자의 권한이므로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히 사용자 위원이지만 회의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특정회의에 참석시키거나 불참시키는 사항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노사 협력과 소통,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용자 위원은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회사대표가 참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내지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 대표자를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당연히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참법 제6조제1항), 사용자위원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사업장 대표 또한 협의회 위원이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