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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4.04.23

노사협의회에 인사담당자가 사측에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노사협의회 진행시에 인사담당자가 사측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서기로서는 참석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사측에 서서 발언을 해도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렵 법이나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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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나 간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므로(근참법 제6조제4항), 대표자가 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람이므로 노사협의회 진행시에 인사담당자가 사측에 들어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