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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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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분기 노사협의회를 노측에서 협의사항을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면

노측 즉, 근로자위원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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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시,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며, 근로자 측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담당에 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주체는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은 근로자위원측, 사용자위원측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습니다.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