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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이구아나120
쌈박한이구아나12022.12.22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내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측에서 고충이나 질의사항 안건을 제시하면 사측에서 회신서(회의록)를 작성하였습니다.(따로 간사를 두진 않았음)

현재 사측 위원이 바뀌면서

노측이 묻고 사측이 답해주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회의록을 노측에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로 하였는데

1. 다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사측도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의록 작성을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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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사 모두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 간사회의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해 협의합니다.

    2. 회의록 작성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도 근로자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 등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에 따로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 양측이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작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사측도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누가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협의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진행 시 반드시 근로자위원만이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나 의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선임하며, 해당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운영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측도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험상 사측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