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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황제펭귄
당당한황제펭귄24.02.20

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있슴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내 플랫폼에 보관한 뒤 협의회 위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1. 모두에게 공개된 곳에 보관해야 하나요?

2. 근로자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전문을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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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근로자참여법 제1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회의록 보관 의무와 의결사항을 알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회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여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로 특정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소속 직원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의결사항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1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회의록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 16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