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에 희의록 및 의결 사항의 경우 열람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결 사항 자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