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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으록 받아볼수있게 공문작성법 알려주십시오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라도 알고싶어 공문 보낼려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록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문을 보낼 필요는 없고, 주관 부서에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단, 3년보다 더 이전의 회의록은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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