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관련 근거와 근거에 기초하여 요구사항을 적시하지면 됩니다
이에 관련 근거로는 아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증진법을 기재하시고, 이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