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회의록 보여달라고 공문 작성 할려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 입니다 복수노조구요 노사협의회 회의록 23년도 24년 실시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보여달라고 공문 보낼려고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9년 일하면서 노사협의회 하는모습도 못받고 현장에 게시 하는것도 못받습니다 우연하게 노사협의회 적혀있는 파일 있길래 보여달라니깐 보여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문 작성법좀 알려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문에는 요청사항 및 요청근거, 요청사유가 포함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관련 근거와 근거에 기초하여 요구사항을 적시하지면 됩니다

    이에 관련 근거로는 아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증진법을 기재하시고, 이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