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근로자 본인 인사관련인데 회사측에서 자료 요구 거절시 대응 방법이 있나요¿
인사위원회에 근로자 본인 인사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와 이의제기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심의결과나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회사측에서 심의 결과를 통해 임금삭감 통보 공문을 메일로 보냈는데 그 공문에 인사위원회 결과이라고 근거를 두어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메일로 보내줄수 없고 방문 열람하라고 한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관련 근거 법령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