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근참법 내용으로 보면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대해서 비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측 및 사측 위원 말고
일반 근로자들이 요청할 때 회의록을 공개해도 되나요?
근참법 내용으로 보면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대해서 비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측 및 사측 위원 말고
일반 근로자들이 요청할 때 회의록을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참법 제19조에 회의록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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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니다.
근참법 제16조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는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부득이 회의록 전부를 열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일부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전체 공개가 어렵더라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참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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