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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 방법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조 입장에서 근참법 시행규칙 별지3 '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과 안건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회의록 양식에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칸이 존재하는데, 근참법 제20조(협의사항), 제21조(의결사항), 제22조(보고사항 등)의 상세구분에 따라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2. 사측은 검토가 필요하여 당일 의결이 불가능한 안건은 당장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만 하고, 상급기관에 검토요청 한 이후 문제가 없을 시 나중에 의결을 하자는 의미에서 관련 안건을 협의사항에 기입하자고 하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당일 의결 가능한 안건은 의결사항에 작성하자고 하는데... 회의록 작성 방법이야 둘째 치더라도 노사협의회 이후 경우에 따라 의결을 하자고 하는 이런 노사협의 절차에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나누어 논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노사협의회 이후 의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